취업이민 영주권
취업 이민은 EB1에서 EB5로 나누어집니다.
미국 이민법 상 연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으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 등이 대상자 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체육, 사업 등 본인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능력과 명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본사와 각 나라의 지사가 1년 이상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고학력자 취업이민으로 연간 40,000개의 쿼터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석사 또는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신청자의 전공과 경력 분야가 고용주의 사업 분야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 높은 급여나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전문 협회의 회원 자격 업적과 두드러진 기여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고학력 독립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노동 허가를 면제함으로 고용주나 노동 허가 없이 가능하며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상태 없이도 미국 영주권 취득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다음 요건 중 3, 4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취업 이민 3순위는 학력과 경력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며, 절차는 고용주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인 활동을 한 후 적합한 지원자가 없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Professionals (전문직)
대졸이상의 학력으로서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 없는 직업군이 해당됩니다.
Skilled workers (숙련직)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과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주방장, 요리사, 제빵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Unskilled workers (비숙련직)
경력이나 훈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직종으로서 학력 경력 등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약 1년간 고용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이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 보조, 주방보조, 사무보조, 리셉션 등)
종교 이민 프로그램으로 2년 이상 유급으로 일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2년 이상 종사자로 종교 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미국 종교 단체에서 취업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입니다. 최초 30개월 체류 이후 30개월 연장해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R1의 동반 가족 신분 비자이며 취업은 불가합니다.
학력, 경력, 영어 경력이 무관하게 미국 내의 사업체에 일정한 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투자로 영주권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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