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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체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이민 비자 개요

B-1 / B-2 방문비자

관광과 출장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번 입국 시 6개월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F1 학생비자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J-1 교환 연수 비자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비자로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L 주재원 비자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지사를 차리게 되면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야 할 때 대상자가 받는 비자입니다. 이때 회사의 주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

취업비자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상 하려는 일의 종류에 따른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취업비자는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가 필요하며,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 이민국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1 무역인 비자

미국과 무역을 하는 외국인 회사의 경영자나 그 직원은 무역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비자를 취득한 뒤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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